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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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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의 단장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김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평가단 업무에 관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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