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7.2., 2026.8.14.>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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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7.2., 2026.8.14.>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성상별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6.8.14.>
제4조 (삭제 2001. 1. 1)
제5조 (삭제 2001. 1. 1)
제6조 삭제 <2021.7.2.>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김포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김포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김포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김포시협의회 구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1. 1. 1)
제9조 (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