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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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3.>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5.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8.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