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경제인등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기업 애로의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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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경제인등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기업 애로의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2026.8.14.> 1. “지역경제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중소기업과 건설업, 건설용역업,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상점과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말한다. <개정2016.10.31, 2023.12.29.> 2. “지역산업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업종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3. “지역경제 관련 단체”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경제인의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정 단체와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
제3조(사업의 범위)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강화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체 지원 사업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9.> 4.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기업 도우미제 등 애로 발굴 처리사항 <개정 2023.12.29.>
제4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지역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관련 지원시책 발굴과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을 매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점검 및 평가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관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산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시 구역 안에 있는 지역 산업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5조(지역산업체의 노력) 지역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계약 및 물품납품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9.>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개정 2023.12.29.> 2. 시의 경제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3.12.29.> 3. 김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설 2023.12.29.>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3.12.29.> 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숙박ㆍ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 운수ㆍ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사.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12.29.]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지역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체의 판로개척 및 공사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와 물품납품 부조리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관련 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29.]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12.2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