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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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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4.>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5.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제73조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해야 한다.

제4조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제4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제5조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 김포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회복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제6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강우유출수’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제7조(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제8조 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 적용

제8조(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제9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9조(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시행자 등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수성능 확보

제10조(투수성능 확보)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게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물순환 위원회의 설치

제12조(물순환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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