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26.8.14.]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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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26.8.14.]
제2조(설치 및 명칭) <조제목 개정 2017.7.26> ① 김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6.8.14.> ② 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17.7.26.,2026.8.14.>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6.8.14.>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2026.8.14.> 5. 삭제 <2026.8.14.> 6. 삭제 <2026.8.14.> ② 제1항의 기능 중 김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08.7.29, 2017.7.26., 2026.8.14.)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29, 2012.2.1, 2024.3.27., 2026.8.14.)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7.26.,2026.8.14.>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2020.9.29.>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7.7.26>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8.14.>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