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해당 정책 개발ㆍ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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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해당 정책 개발ㆍ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4.15> 2. “청년정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08.14.>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청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은 청년과 관련되는 보조금지원 등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자산보유여부, 사업영위기간, 지역제한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항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여부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요한 조항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이를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청년들은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과 자기발전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선군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제11조에 따른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일부개정 2026.08.14.>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으로 의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위원 할당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2. 능력개발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라. 지역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고용확대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서비스 제공 다. 비정규직의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창업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 마. 창업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제10조의 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공간 확보방안 강구 나. 보
제8조 삭제<일부개정 2026.08.14.>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기관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발전기금) ① 군수는 청년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청년시설 이용료 수입금의 일부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거친 기부금<일부개정 2026.08.14.> 4. 그 밖에 기금운용의 수익금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6.08.1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심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삭제<일부개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