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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5. “반값 여행 지원 사업”이란 내국인 관광객의 군내 여행 기간 중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제4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관광가이드의 선발

제7조(관광가이드의 선발) ①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선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가이드는 군수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① 관광가이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방문객 관광안내 및 홍보 2.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현장 안내 3. 그 밖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활동 ② 관광가이드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 활동을 한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표식

제10조(표식)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발된 관광가이드에게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광가이드는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식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관광객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실적 관리

제11조(활동실적 관리) 관광가이드는 안내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광가이드 활동 지원 등

제12조(관광가이드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가이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및 근무복 지급 2. 선진지 비교시찰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의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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