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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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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천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화천군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화천군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 원칙

제5조(개인정보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수행 및 보조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화천군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11.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제10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과 관리ㆍ감독 및 교육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ㆍ이행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7.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9.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구제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11. 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의 이행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제10조의2 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10조의2(개인정보 보호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개인정보 내부 통제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8.14.]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이하 같다) 및 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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