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화천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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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가로수 및 생활숲(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3.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1.3.29.> 2.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 3.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29.> ③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④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9.> ② 위원장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1.3.29., 2023.12.26., 2025.7.2>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신설 2025.7.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화천군의회 의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3.29.>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2026.8.14.>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3.29.>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개정 2021.3.2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제12조(심의 신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