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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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화천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 및 지급 기준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연령,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 4.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및 각 읍ㆍ면에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화천군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11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읍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의 이장ㆍ주민자치위원ㆍ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