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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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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제4조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제4조(인사청문요청안 제출) ① 시장이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다루되, 의결이 불가할 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 인사청문회의 방식

제7조(인사청문회의 방식) 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 후 10분 이내의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질의

제8조(위원의 질의) ①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괄질의ㆍ일괄답변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자료 제출 요구

제9조(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충주시, 인사청문 대상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검증

제10조(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청문경과 보고

제12조(인사청문경과 보고)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마친 후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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