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26., 2025. 11. 28.>
제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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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26., 2025. 11.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0., 2012. 11. 2., 2014. 12. 26., 2019. 5. 31.,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 2026. 8. 14.>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8., 2026. 8. 14.>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9., 2026. 8.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2014. 12. 31., 2015. 11. 27., 2019. 5. 31., 2021. 12. 10., 2023. 6. 9.,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라.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삭제 <2026. 8. 14.> 4. 삭제 <2026. 8. 14.> 5. 삭제 <2026. 8. 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
제4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31., 2023. 6. 9., 2025. 11. 28.,2026. 8. 14.>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 10. 6., 2010. 12. 3., 2012. 8. 3., 2014. 12. 31.> [제목개정 2026. 8. 1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8.]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14. 12. 26.>
제9조(전문가 활용 등)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② 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제10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