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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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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26., 2025. 11.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0., 2012. 11. 2., 2014. 12. 26., 2019. 5. 31.,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 2026. 8. 14.>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8., 2026. 8. 14.>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9., 2026. 8.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2014. 12. 31., 2015. 11. 27., 2019. 5. 31., 2021. 12. 10., 2023. 6. 9.,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라.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삭제 <2026. 8. 14.> 4. 삭제 <2026. 8. 14.> 5. 삭제 <2026. 8. 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

제4조의2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4.]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31., 2023. 6. 9., 2025. 11. 28.,2026. 8. 14.>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 10. 6., 2010. 12. 3., 2012. 8. 3., 2014. 12. 31.> [제목개정 2026. 8. 1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8.]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14. 12. 26.>

제9조 전문가 활용 등

제9조(전문가 활용 등)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② 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제10조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제10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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