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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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괴산와유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6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소공연장, 전시실, 프로그램실 등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 2. “센터의 사용”이란 센터의 시설 사용, 방송ㆍ광고물 게시, 촬영, 전시, 행사 개최 등 그 밖의 행위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제공 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4.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 진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제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ㆍ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질서유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공연 등의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군수가 공익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 ① 센터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등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공연 또는 입장료가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센터 사용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