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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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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군수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사업 2. 창업, 경영 상담 및 자문, 교육 사업 3.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홍보ㆍ마케팅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설치 및 장비 설치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례보증 등 지원

제8조(특례보증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2.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비품의 개량ㆍ수리비 지원 3. 재난ㆍ재해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지원의 제한 등

제9조(지원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ㆍ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1년 이내에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4. 국세ㆍ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5. 유흥, 사치, 향락, 불법도박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6.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이행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제11조(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 지원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소상공인 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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