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정선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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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제2조(명칭과 위치)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시실 2.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3. 음악연습실(악기, 밴드 등) 4. 녹음실 5. 휴게공간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각종 문화 ㆍ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3. 문화 공간 ㆍ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공공행사 ㆍ 지역문화 ㆍ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③ 사용허가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 ㆍ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5. 물품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 ㆍ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의2(주차요금) ① 정암아리센터의 주차장 이용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주차장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암아리센터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6.08.14.>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국가 또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기관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군 문화예술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반환 5. 시설사용 개시 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