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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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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화천군이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이란「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4.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5. “일자리 지원 센터”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3.12.26.>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군수는「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3.12.26.>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신설 2026.8.14.>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개정 2023.12.26.>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개정 2023.12.26.>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행정ㆍ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ㆍ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개정 2023.12.26.> 2.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신설 2023.12.26.>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개정 2023.12.26.>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및 제3장,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9조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총괄 담당과장, 기획감사실장, 교육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기업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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