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8.>
화천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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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8.]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8.>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④ 제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18.>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4.3.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8.>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4.3.18.> 1.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⑥ 화천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개정 2024.3.18.>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개정 2024.3.18.>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4.3.18.>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3.18.>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