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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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공연, 관람,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관람권”이란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사용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본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기구 및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연간ㆍ월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2. 사용방법 및 사용수칙 3. 사용료 및 무료 시설 범위
제5조(개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 2.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ㆍ점검, 재난, 행사 운영 등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 및 변경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시기: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 3.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용변경 허가신청: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 영수증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사용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변경허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⑤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우선 사용을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배정하는 등 차별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일일 사용시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천어울림체육센터는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허가 경합 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1.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개인연습,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② 중복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자 동의하에 인터넷(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에 예약자 목록(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전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입장 및 현장이용의 경우에는 사용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