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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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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괴산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2. 괴산군의회 3.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6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7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제7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군수는 제3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8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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