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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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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이하 “농산물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2로 한 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4. “농산물 유통센터”란 농ㆍ특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구매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 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과 범위

제4조(기능과 범위)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등 2.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가판대 운영 등 4.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설 등 5. 괴산군 관내 농업인관련단체 사무실 운영 등 6. 방문객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여행자 쉼터 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7.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ㆍ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8. 그 밖의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농산물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모든 농ㆍ특산물 2.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업종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1. 당연직 위원 :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미래전략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괴산군의회 의원 1명 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의 장 다. 농업인대표 라. 그밖에 농ㆍ특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⑥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⑦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7조 운영위원회 임무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9조 인력

제9조(인력)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결산 및 예산

제11조(결산 및 예산) ① 농산물 유통센터 판매장 직영운영 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②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유통센터가 관내 농ㆍ특산품 홍보ㆍ전시ㆍ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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