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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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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막이옛길에 조성한 “산막이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막이 트리하우스(이하 “트리하우스”라 한다)는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52-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트리하우스”란 방문자센터(관리동) 및 숙박시설,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이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3.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괴산군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예약 및 예약성립

제4조(시설 예약 및 예약성립)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현장 방문자가 방문 당일 숙박시설 사용을 원할때에는 예약 잔여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 회원에 한하여 현장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 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 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행사,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5일 09:00부터 사용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및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는 전월 2일 09:00부터 숙박시설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날 23시50

제5조 객실의 운영

제5조(객실의 운영) ① 트리하우스 관리ㆍ운영자는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 객실 등 별도의 객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6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트리하우스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긴급상황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간담회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트리하우스 내시설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 및 괴산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 예약

제7조(관리자 예약)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막이 트리하우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8조 숙박시설 이용시간

제8조(숙박시설 이용시간)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기준 14시부터 2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기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간 지연에 대해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9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9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숙박시설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바우처 서비스로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0조 예약의 취소

제10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1. 사용료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신청자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 예약한 날부터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예약금 전액을 미납하였을 경우

제11조 주차료

제11조(주차료) 트리하우스 주차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주차료의 감면 등

제12조(주차료의 감면 등) 군수는「괴산군 주차장 조례」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일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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