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7. 9. 29., 2023. 3. 20.>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2026. 4. 3.> 1.“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서산시민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서산국민체육센터, 서산어울림체육관,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서산스포츠테마파크, 족구장, 서산테크노밸리 야외체육시설, 서산시 클라이밍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9. 29., 2023. 3. 20., 2023.7.31., 2023. 12. 20.>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전용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4. 7.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서산시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9.10.10.>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석하는 행사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0.10.> 7.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0.10.>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및 전시 등 행사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0.10.>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3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보수 및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우리시의 문화체육발전에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개정 2007.12.28>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7.12.28> 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7.12.28>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24. 7. 1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07.12.28>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0., 2026. 4. 3.> 1. 조기 : 05: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인해 일정이 순차적으로 연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0.> ③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0., 2023.7.31., 2023. 12. 20., 2025. 7. 10., 2026. 4. 3.> 1. 서산시민체육관, 서산어울림체육관 가. 평일 : 09:00 ~ 22:00 나. 주말ㆍ공휴일 : 09:00 ~ 18:00 2. 서산국민체육센터 가. 평일 : 05:00 ~ 22:00 나. 주말 : 05:00 ~ 18:00 3.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가. 평일 : 06:00 ~ 22:00 나. 주말 : 08:00 ~ 17:00 4. 서산시 클라이밍장 : 09:00 ~ 18:00 5.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서산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ㆍ풋살장, 서산테크노밸리 야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며,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후 이튿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제1항에 따른 연습사용의 경우 다음 제1호부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면제,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10퍼센트 감경, 제6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1. 10. 10., 2015. 3. 12., 2018. 4. 20., 2021. 4. 25., 2022. 11. 10., 2023. 4. 25., 2023.9.18., 2024. 6. 10., 2024. 7. 10., 2026. 4. 3.> 1. 70세 이상 노인이 연습사용권(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산시에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을

제10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이튿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