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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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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개정 2015.10.30., 2023.5.31.>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5.10.30.><개정 2023.5.31.>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0.3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신설 2015.10.3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조의2 수당 등

제4조의2(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31.> 3. 삭제 <2022. 10. 19.> 4. 삭제 <2013. 4. 25>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8.12.31., 2013.4.25., 2015.6.5.>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6.5, 2019.11.8.>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3.4.25> 4. <삭제 2019.11.8.>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미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걸 맞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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