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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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2조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5호.,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자살예방사업 5. 지역진단 및 의료체계구축 연계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1. 센터장(또는 상근 부센터장)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2. (상임)팀장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3.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4. 보건소 담당 공무원<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5. 임상자문의<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6. 외부 전문가<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7. 유관기관 관계자<신설 2026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④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