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2025.9.19. 조례 제2985호>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이하 “산림휴양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단지 : 생태공원, 미선향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생태숲학습관, 숲관광메가시티, 한옥체험관,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통틀어 말한다.<개정 2016.7.1., 2021.12.31., 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2.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한옥체험관을 말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6호> 3. 통합예약시스템 :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를 말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6호> 4.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5.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6. 어 른 : 25세 이상인 자<신설 2024.8.2. 조례 제2896호> 4. <삭제 2024.8.2. 조례 제2896호> 7. 군 인 :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개정 2017.12.2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괴산군민과 시설이용객에게 산림 문화ㆍ휴양과 정서함양, 체험,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

제5조(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 ① 산림휴양단지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주차요금은 주차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6조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등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1인에 한함)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7.>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6.26.>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6.26.>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6.26., 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6.26.>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6.26.>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제7조 입장료와 주차료의 반환

제7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반환) 납부한 입장료와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관람 및 주차장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8조 시설별 사용시간

제8조(시설별 사용시간)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숙박시설 제외)의 사용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14시부터 20시까지, 퇴실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간 지연에 대해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개정 2021.12.31, 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제9조 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제9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현장 방문자가 방문 당일 숙박시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예약 잔여 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예약시스템 회원에 한하여 현장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행사, 청소년 수련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④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5일 09:00부터 이용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및 산림바우처 소지자는 전월 2일 09:00부터 숙박시설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날 23시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제9조의2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9조의2(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괴산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내에서 괴산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성불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31, 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제9조의3 관리자 예약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6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31.]

제10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0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바우처서비스로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