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괴산군이 조성한 성불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가료의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86호>
괴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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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괴산군이 조성한 성불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가료의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86호>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치유의 숲 명칭은 성불산 치유의 숲으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28-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2.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프로그램 참가료”란 성불산 치유의 숲 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예약일”이란 치유의 숲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5. “사용일”이란 실제로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6.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7호>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7호> 9. "군인"이란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7호> 10.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조성한 성불산 치유의 숲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무 및 책임) 치유의 숲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치유의 숲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휴관일) ① 치유의 숲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치유의 숲 일일 입장객의 이용 시간은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산림치유센터 운영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운영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삭제 2024.8.2. 조례 제2897호>
제9조(프로그램 참가료의 징수) ① 치유의 숲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료를 징수한다. ② 프로그램 참가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참가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참가료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참가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치유의 숲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치유의 숲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익일 24시까지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