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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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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4. 12. 30, 2006.11.20., 2008.11.10., 2022.4.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2005.6.9>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신설 2016.2.29, 개정 2022.4.1.>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8.5.2, 2006.11.20> ② <삭제 2008.11.10>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9, 2018. 8. 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제5조 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6, 2004.12.30, 2005.6.9, 2019.10.1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 받는다.<신설 2002.1.31, 개정2005.6.9, 2010.12.31>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이거나 시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98.5.2, 2001.4.23, 2005.6.9, 2023.1.31., 2024. 9. 25., 2026. 1. 12.>, <개정 2026. 8. 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등록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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