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양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업인 상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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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양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업인 상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군청에 두는 실ㆍ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기획감사실장ㆍ안전과장ㆍ민원과장ㆍ복지과장ㆍ돌봄과장ㆍ농정과장ㆍ축산과장ㆍ산림과장ㆍ농촌활력과장ㆍ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환경과장ㆍ수도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재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 각 1명을 둔다.
제4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군 본청 실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군 본청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되, 자격있는 자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업무위탁 대행) 공중보건의사의 결원이나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보건의료과 및 지역의료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각 사무분야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각 사무분야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④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 상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읍장ㆍ면장)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