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양군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운영의 효율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양군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운영의 효율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에 따른 청양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군의 비전ㆍ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등「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 부서ㆍ기관 및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군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7조(평가시기) ① 제6조에 따른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 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하거나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직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5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조사ㆍ연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군민만족도 평가)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