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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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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청양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6.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③ 위원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6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장 교부

제8조(위촉장 교부)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0)

제10조 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 위원회의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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