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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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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공무용 차량”이란 청양군 및 청양군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청양군수가 차량을 차종, 규모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용 기관에 배정한 적정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 차형별 정수배정 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 등 차량정수를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사용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업무특성,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13호서식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 및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차량을 구입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직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사용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차량의 종류 변경 승인

제11조(차량의 종류 변경 승인) 차량의 종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에 차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규모 및 유형별 변경 승인

제12조(규모 및 유형별 변경 승인) 규모 및 유형별 변경은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 규모 및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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