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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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5급 공무원과 당직사령으로 명을 받은 6급 공무원으로서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과시간을 마친 후부터 다음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되, 필요할 때 당직반장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책” 이란 경비전문 용역에 의한 기계 경비 및 자동 경보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6. 8. 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 8. 3.>]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 8. 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설, 추석 명절 연휴 일직(이어지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 가. 당직사령(5급 이상) : 1명 나. 당직반장(6급 이하) : 1명 다. 당직반원(8급 이하) : 1명 2. 제1호 이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6급 이하) : 1명 나. 당직반원(8급 이하) : 1명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소속기관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 인원을 1명(정규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증원할 수 있다)으로 하고,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연휴)일 때에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 용역 시에는 일직만 하며, 특성상 무인경비용역이 불가능한 기관은 경보기 설치 등 경비 보완 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1명의 당직도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 8. 3.>]
제8조(재택당직근무의 실시 요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의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본조신설 2026. 8. 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8. 3.>]
제9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본청 당직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 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대전화기,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 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일정 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 전에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8. 3.>]
제10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해당 당직기관의 장(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발령하고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8. 3.>]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시에 보안 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로 전환 시 사무실에 시간 외 근무자가 남아 있을 때 보안 점검 등을 시간 외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