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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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①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6. 8. 14.> 1. 본청. 가. 물품관리관-재무과장 나. 물품운용관-각 실ㆍ과장 다. 물품출납원-재산관리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각 실ㆍ과 주무팀장 2. 청양군의회 가. 물품관리관-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주무팀장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주무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주무팀장(주무팀장이 물품출납원인 관서는 주무관)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주무관 [전문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읍ㆍ면에 있어서는 직속기관, 읍ㆍ면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3.> ⑥ 물품 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금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 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입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