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2021.4.9.>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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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2021.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3.2018.12.15., 2021.4.9.> 1. “체육시설”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딸린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 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관람자” 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대 대원,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9.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 및 경기단체가 주최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2018.12.15.>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15.>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각종 경기와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12.15.> 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21.4.9.> ⑤ 군수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4.9.> ⑥ 군수는 지역주민 누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개수ㆍ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2021.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1.4.9.> 1. 체육경기 또는 각종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경기장을 이용하여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개인 2. 청양군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훈련을 지시 받은 개인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개정 2018.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우선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2. 11. 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할 때 3. 상품 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4.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1.4.9.> 1.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2. 취사ㆍ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체육경기 또는 행사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9., 2026. 8. 1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시 간 ││ 구 분 │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전 │ 08:00~12:00 ││ 오 전 │ 08:00~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후 │ 12:00~18:00 ││ 오 후 │ 1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사준비 및 행사 후 정리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로 한다.<개정 2018.12.15., 2021.4.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3.2018.12.15., 2021.4.9.>
제11조(초과사용료) ① 허가시간을 넘어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 1시간 당 사용료 기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8.12.15., 2021.4.9.> ② 사용자가 주간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5.>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1.4.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청양군에서 유치하는 체육행사 3.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19.10.17.> 4.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종목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를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4.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