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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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고문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안전과장, 농정과장, 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4.> 1.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유관 기관의 장 3. 축제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또는 단체 대표 4. 고추 및 구기자 등 농산물 또는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 5. 문화ㆍ관광 축제 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축제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고문은 군수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원, 유관기관의 장, 단체 대표, 공무원, 그 밖에 축제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특정 직위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건의 사전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축제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축제 실무추진단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실무사항을 검토ㆍ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추진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추진단원은 축제와 관련 있는 각 실ㆍ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