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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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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개정 2019.11.21.>

제2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2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며,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및「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한다. 이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7조 골목형상점가

제7조(골목형상점가)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군보, 군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8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8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본조신설 2021.12.15.]

제9조 골목형상점가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ㆍ행정절차법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군보, 군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15.>]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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