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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콘텐츠 지원 2. 멘토링 지원 3. 진학, 학업 상담 4. 자격증 취득과정 5. 그 밖에 학습지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제4조(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습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8.14.> 1. 당연직: 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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