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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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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생산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 지역과 청양군과 연접한 관외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벌꿀 및 이를 관내 지역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벌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식품유형과 규격에 따르며, 아카시아꽃 개화 시기 관외 지역에 이동하여 채취한 벌꿀도 포함한다. 2. "품질인증"이란 생산품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이하 “ 인증마크”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마크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군수의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인증관리원"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인증마크의 품위유지와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인증마크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 인증마크”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마크 생산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의 신청 및 사용 생산품에 대한 품질 조사 4. 인증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마크의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6. 인증마크 생산품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 12. 27., 2026. 8. 14.> 1.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청양사무소장 다.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심의, 조사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품질인증 기준

제12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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