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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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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청양군 소재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 등과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2. 군의회사무과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군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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