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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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기본법」제3조, 「내수면어업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4.01.>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제3조 삭제<2018.04.01.>
제4조 삭제<2018.04.01.>
제5조 삭제<2018.04.01.>
제6조 삭제<2018.04.01.>
제7조 삭제<2018.04.01.>
제8조 삭제<2018.04.01.>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04.0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각 호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24〉
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쌀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 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9.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7. 농어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14.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5.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 연수, 사업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