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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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중 각 호에서 1인 이상 위원을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를 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6. 8. 14.>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9.1.30.>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