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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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8.> 1.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청양군에 소재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청양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8. 18.>
제3조(군수의 책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지방재정법」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3.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 8. 1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8.>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4.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층(「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5.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③ 군수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8.> 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제8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