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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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2조 (구성) ①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개정 2019.12.19., 2026. 8. 14.> 2. 위촉위원 :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1999.10.5, 2007.7.5, 2012.2.22. 2018.08.15.>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8.15.> 1. 급여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1999.10.5> 3. 삭제<1999.10.5> 4. 부당이득금 및 대지급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08.15.>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8.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8.15.> [제목 개정 2018.08.15.]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08.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8.08.15.>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5.> 1. 군 수 2.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부친다. <개정 1999.10.5,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 2026.8.14.>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알린다.<개정 2018.08.15.>
제8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8.08.15.>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10.5, 2007.7.5. 2018.08.15.>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 개정 2018.08.15.]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