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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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ㆍ단체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널리 알린 사람(군 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군정 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6. 8. 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26. 8. 3.]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6. 8. 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행한다. <개정 2020.5.15., 2026. 8. 3.>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6. 8. 3.>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6. 8. 3.> 1.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 8. 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 추진에 헌신한 사람
제9조 (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 상금, 상패, 꽃다발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6. 8. 3.]
제10조 (포상 절차) ①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장, 읍장ㆍ면장은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표창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6. 8. 3.]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3.>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12.2.22,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3., 2026. 8. 1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22. 12. 21., 2026. 8. 3.>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