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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포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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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2조 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ㆍ단체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널리 알린 사람(군 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군정 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6. 8. 3.]

제3조 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26. 8. 3.]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6. 8. 3.>

제5조 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행한다. <개정 2020.5.15., 2026. 8. 3.>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6. 8. 3.>

제7조 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6. 8. 3.> 1.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 8. 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 추진에 헌신한 사람

제9조 포상 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 상금, 상패, 꽃다발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6. 8. 3.]

제10조 포상 절차

제10조 (포상 절차) ①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장, 읍장ㆍ면장은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표창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전문개정 2026. 8. 3.]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3.>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12.2.22,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3., 2026. 8. 1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22. 12. 21., 2026. 8. 3.>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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