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양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 및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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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양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 및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과, 읍ㆍ면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안전과, 민원과, 복지과, 돌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경제과,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과, 수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자치행정과를 둔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미래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법제 및 소송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공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연 재난ㆍ사회 재난 총괄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6. 하천ㆍ소하천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해예방ㆍ복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0. 소방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 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에 둔다. ③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 상담지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식량ㆍ원예ㆍ잠업ㆍ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ㆍ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에 관한 사항 9. 귀농ㆍ귀촌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사무소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