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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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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범군민운동의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양군 범군민운동(이하 “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군민운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군민운동에 관한 주요사항 3. 범군민운동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사항 4. 범군민운동 대군민 홍보 및 교육 5. 그 밖의 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범군민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범군민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군민운동 활성화 방안 협의 2. 범군민운동 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 논의 3. 그 밖에 범군민운동을 위한 활동 모색 등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2. 12. 21., 2023. 6. 30., 2023. 12. 27., 2026.8.1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다. 지역 통합에 헌신하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장소제공 및 회의운영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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