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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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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ㆍ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양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 경관농업 계획수립ㆍ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제5조(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농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관농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ㆍ관광ㆍ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4.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6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협의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체의 회의 등

제8조(협의체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경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ㆍ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을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2026. 8. 14.>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축제ㆍ관광ㆍ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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