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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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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양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청양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청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의 수립과 이행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청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해 청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4. 1.>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6. 4. 1.>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 안전과장,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다.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6. 4.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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