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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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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유류비를 기본으로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하 “농업경영비”라 한다)이 직전 3개년도 평균가격의 3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군수는 농업경영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농업에너지비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원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농업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4.> 1.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경영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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